가계 소득에 따른 맞춤형 교육비 지원! 2021년 신청 가이드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

우선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교육급여는 국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는 복지 혜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반면 교육비는 지자체 교육청에서 따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인데, 지원 대상과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2021년 정부 중위소득 기준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인 가구: 1,544,040원
  • 3인 가구: 1,991,975원
  • 4인 가구: 2,438,145원
  • 5인 가구: 2,878,687원
  • 6인 가구: 3,314,302원
  • 7인 가구: 3,748,599원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 월급이 아닌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특정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뜻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19일까지가 집중 기간이지만,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신청

  • 학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인: 학부모
  • 준비물: 신분증, 전월세/자영업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해 신청
  • 준비물: 공동인증서, 가구원 정보, 계약서 파일 등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지만,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겠어요!

선정 절차와 문의처

신청 후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2.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3. 학교 및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 결정

평균적으로 결과 통보까지 2달 정도 소요되는데, 교육급여 문의는 주민센터로, 교육비는 학교나 교육청으로 하면 됩니다! 교육급여를 받으면 교육비 지원도 자동으로 신청되니 참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도 입학하면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전년도에 신청했고 자격 변동 사항이 없다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차상위 계층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차상위 대상자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격에 변동은 없지만,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교육청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일반 가구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전월세나 자영업자는 계약서도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가계 소득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