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휴가 받는 꿀팁! 공무원 vs 일반 근로자 기준 정리

 

편안한 마음으로 경조사 휴가 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경조사 휴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결혼, 출산,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휴가 문제잖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런데 정작 규정이 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공무원 경조사 휴가 기준은?

먼저 공무원 분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여기에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명시되어 있답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

  • 본인 결혼: 5일
  • 자녀 결혼: 1일
  • 배우자 출산: 10일 (와우~! 이렇게 길었군요^^)
  • 입양: 20일 (입양 축하드려요~ 가족이 되신 걸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원격지일 경우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산이나 육아 관련 휴가도 복무규정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에프(Ctrl+F)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답니다 🙂

그렇다면 일반 근로자는 어떨까?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하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경조사 휴가 규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사장님 마음대로라고 합니다 ㅜㅜ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휴가를 주지 않는 극단적인 사례는 없겠죠?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 회사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경조사 때 꼭 챙겨야 할 것들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때는 물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겠죠? 회갑 등 가족행사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결혼이나 출산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님 임종 시에는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야겠네요.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경조사 휴가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