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근로에 대한 모든 것!

 

시작하기에 앞서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그리고 자활근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정보들은 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 매우 유용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생계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의 차이점

먼저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죠.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 수급자는 말 그대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뜻해요. 이분들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활근로는 무엇인가요?

자활근로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과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죠. 물론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일반 수급자라도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조건부 유예, 그 적용 사유는?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조건부 수급자라도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바로 조건부 유예를 받았을 경우인데요. 그럼 조건부 유예 사유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 중학생 이하의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족
  • 질병, 상해, 노령으로 인한 근로무능력 상태
  •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생 제외)
  • 임신 중이거나 수유기 산모
  • 그 밖에 개별 가구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근로가 곤란한 경우

이러한 조건부 유예 사유에 해당된다면 참여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 그렇다면 과연 자활근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자활근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주 3일, 1일 6시간 내외로 운영됩니다. 근로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활근로 유형

  • 시장진입형 – 취업을 목표로 하는 근로
  • 사회서비스형 – 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근로
  • 인력파견형 – 기업현장으로 파견되어 이루어지는 근로
  • 자활기업 – 수급자들이 직접 설립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근로

이렇게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생계급여가 차감되기는 하지만 자립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