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웨이 샌드위치가 내 입맛에 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혜택까지 받으세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공감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따로 살아도 부모 가구의 일부로 간주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거비 걱정 없이 맛있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도 먹을 수 있겠네요~^^

누가 청년 분리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따로 집을 구해 임대차 계약 시에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대학생 친구들아~ 이 혜택 꼭 챙겨봐야겠죠?

지원 대상 조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 부모와 동일 시/군일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야 함
  •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함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신분증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 서류들을 챙겨야 합니다: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서류(재학/재직증명서 등)
  • 최근 3개월 임차료 내역증빙
  • 청년 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혜택이 궁금하다면?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부모와 서울에 사는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현재는 부산 기준 3인 가구 지원금을 받지만 분리 신청 후에는 부모는 부산 2인가구, 청년은 서울 1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지원금이 나뉘어 지급됩니다. 청년 본인 지원금이 더해지니 기존보다 가구 전체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 혜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부모(가구주)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본인이 직접 가실 필요는 없어요~ 가족 중 누구라도 서류만 잘 준비해서 가시면 돼요.

    신청 후 매월 20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답니다. 집 마련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은 부담이 줄어든다면 참 다행이죠!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수급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세요.

    청년 여러분, 이 혜택 잘 활용하셔서 주거비 걱정 없이 맛있는 서브웨이 샌드위치도 먹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