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개명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요즘은 정말 뭐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세상 아닌가요? 개명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예전에는 귀찮게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직접 가야 했지만, 이젠 PC나 모바일로 편하게 개명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제가 직접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필요 서류 준비하기
먼저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아래 서류들은 개명하실 분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해요.
개명 신청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 기본증명서(상세본)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표기)
- 미성년 자녀 개명 시: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동의서는 신청 중에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기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다른 브라우저로는 파일 설치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실 때는 공인인증서나 본인인증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개명 신청서 작성하기
로그인 후 ‘서류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를 차례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개명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잘 작성하는 것이에요!
신청취지 예시
“등록기준지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현재이름 ○○(한자: ○○)’을(를) ‘바꿀이름 ○○(한자: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예시
“이름이 ○○라서 놀림을 받아 ○○로 개명하고 싶습니다.”
“여자인데 이름이 남자 이름 ○○라서 ○○로 개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주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서류 등록 후 인지대 및 송달료(3만원 전후)를 결제하세요.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전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명 허가 후의 절차
법원에서 개명이 허가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그 후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개명 신고 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개명 신청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네요.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해졌죠? 앞으로도 정부 서비스가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언제 개명하실 예정이신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