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에는 많은 이웃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변수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럴 때 압류방지통장은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를 지키는 든든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압류방지통장이 존재합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행복지킴이통장, 산재보험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희망지킴이통장,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지킴이통장 등 다양한 종류의 압류방지통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행복지킴이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지원금만 받을 수 있어요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만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 통장으로 그 급여만 입금받을 수 있죠. 본인도 다른 용도로 입금할 수 없답니다!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경우
만약 수급비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으신다면 각각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급비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국민연금은 평생안심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절차는 간단해요!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려면 몇 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또는 확인서)만 있으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이 만들어지면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급여 입금계좌를 변경하시면 끝! 압류 상태가 아니어도 미리 만드실 수 있어요.
변화무쌍한 삶에서 정부지원금을 꼭 지켜내세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빚을 지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압류방지통장에 정부지원금을 입금받으신다면 법원에서 압류결정이 내려져도 그 돈은 안전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은 꼭 지켜내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