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와 관련한 핵심 사항

 

해외 체류로 인한 적성검사/갱신의 연기 방법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 때때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연기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여권이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 해외 체류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및 수수료

  • 본인 운전면허증
  • 해외 체류 증명 서류(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수수료 3,000원

출국 전 사전 적성검사/갱신

장기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라면, 출국 전에 미리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받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외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준비물 및 수수료

  • 본인 운전면허증
  • 해외 체류 예정 증명 서류(여권, 입학허가서, 취업증명서 등)
  • 6개월 이내 촬영 컬러 사진 2매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적성검사 수수료: 모바일 21,000원 / 일반 16,000원
  • 갱신 수수료: 모바일 15,000원 / 일반 10,000원
  • 신체검사비: 특수 7,000원 / 기타 6,000원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주의사항

만약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게 되면 1종 면허의 경우 1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1년 경과 시에는 다시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2종 면허는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기간을 초과했다면 5년 이내라면 재응시 시 기능/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되지만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은 치러야 합니다. 5년 이후라면 모든 시험에 응시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국 후 연기사유 해제 절차

적성검사 연기를 받은 분들은 해외 체류 사유가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 사실증명서와 같은 해외 체류 해제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하고, 꼭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