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중 경조사 휴가와 다양한 휴가제도 꿀팁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활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자활근로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휴가 규정들을 핵심적으로 정리해볼게요! 😊

먼저 월차 휴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만근했다면, 다음 달에 하루의 월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는 월차가 없기 때문에 꼭 2월부터 발생하죠. 만약 1월에 휴가가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상의해서 2월 휴가를 미리 쓰는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사용 월차가 많으면 12월에 수당으로 지급되는데, 그러면 소득이 많아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중간중간 써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돌봄이 필요하거나 건강상 이유라면 그때그때 월차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몸이 아픈 경우에는 월차가 아닌 병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월차 발생 기준

  • 매월 1일에 자활에 참여하면 그 달 말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합니다.
  • 중간에 입사하셨다면, 입사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하죠.
  • 단, 중간 입사일 경우 12일 이상 근무했어야 월차가 발생합니다.
  • 마찬가지로, 중간 퇴사한 경우에도 12일 이상 근무했다면 월차가 발생해요.
  • 이번에는 유급 휴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활근로에서는 법정 공휴일에 대해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되고요. 대표적인 법정 유급휴일로는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있죠. 만약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는 1주일에 한 번 이상의 유급 휴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이나 건강검진 등 공적인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있답니다!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유급 휴일도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건강검진 유급 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홀수 해와 짝수 해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우편물이 오죠? 바로 이 검진일은 유급 휴가로 인정됩니다! 간혹 이걸 몰라서 월차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하세요! 🤗

    무급 휴가와 병가는 어떻게 될까요?

    무급 휴가는 개인 사정이나 병가 등 유급 휴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병가를 내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1개월 이상의 장기 병가라면 근로 능력 판정 등을 검토해 참여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활근로 중에도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의 경조사가 있다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결혼 시 5일
    • 자녀 결혼 시 1일 (무급 1일 추가 가능)
    • 배우자 출산 시 10일
    • 본인 입양 시 20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3일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시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 (무급 2일 추가 가능)

    경조사 휴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 세세하게 잘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직접적인 가족일수록 휴가일수가 길어지고, 사망의 경우 무급 휴가를 추가할 수 있다니 꽤 인정이 있네요. 😊

    자 그럼 여기까지가 휴가 관련 규정들을 핵심적으로 짚어본 내용입니다. 혹시 아직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자활센터 담당자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꿀팁이 가득한 글이었나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