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시 주거급여 수령 여부에 대해 살펴보자!

 

자활근로 소득으로 인한 생계/주거급여 변동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인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시 주거급여 수령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주제는 꽤나 까다로운 주제라서 잘 몰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자활근로 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

먼저 말씀드려야 할 점은 자활근로를 통해 받는 급여는 모두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비를 제외한 수령액의 70%가 가구 소득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활근로를 하게 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 소득이 58만원이라면, 주거급여 기준 소득은 그보다 높은 67만원입니다. 그래서 자활급여로 인해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는 중지되지만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초과로 인한 수급자격 변동

하지만 만약 자활 소득으로 인해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준을 모두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고 자활특례수급자로 전환됩니다. 자활특례수급자라면 의료급여만 5년간 받을 수 있고, 생계/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예시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주거급여 기준 소득이 각각 122만원, 133만원이라고 치죠. 이때 가구원 중 1명이 자활근로를 하게 되어 60만원의 자활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60만원의 70%인 42만원이 가구 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렇다면 가구 소득은 164만원(122만원+42만원)이 되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게 되죠. 하지만 주거급여 기준 133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생계급여는 중지되지만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활근로로 인한 소득이 생계/주거급여 기준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다면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모두 초과한다면 조건부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고 자활특례수급자로 전환되어 생계/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고 의료급여만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기준에 간당간당하다면 주거급여 일부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