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할 때 생계급여, 주의할 점은?

 

자활 근로 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변동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하면서 생계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생계수급자 자격을 받은 분들입니다. 자활 근로를 하면 자활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자활급여 금액과 본래 받던 생계급여 금액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활급여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낮을 때

예를 들어 가구원이 2명이고 생계수급비가 90만 원인 가구가 있다고 칩시다. 조건부 수급자 1명이 자활급여를 7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자활급여 70만 원 중에서 매일 받은 실비(교통비 등)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만약 실비가 4천원씩 20일치인 8만 원이라면, 70만 원 중 62만 원에 70%를 적용해서 43만 4천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받던 생계수급비 90만 원에서 이 43만 4천 원을 빼서 46만 6천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활급여 70만 원과 생계급여 46만 6천 원을 합쳐서 116만 6천 원의 월수입이 생기는 셈이네요! 자활급여보다 생계급여 금액이 더 높으니 이렇게 차감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생계급여 전액 차감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자활급여 금액이 너무 높으면 생계급여가 전액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자활급여를 140만 원 받고 실비 8만 원을 제외하면 132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70%인 92만 4천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죠. 이렇게 되면 원래 받던 생계급여 90만 원보다 소득 인정액이 더 높아지므로, 생계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전액 차감 예시

두 번째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 자활급여가 68만 원이고 실비 8만 원(4천 원 x 20일치)을 빼면 60만 원이 자활근로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30%는 공제하므로 60만 원 x 0.7 = 42만 원이 자활 소득 인정액이 되겠죠. 원래 가구에서 받던 생계수급비가 92만 원이었다면, 92만 원 – 42만 원 =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자활급여가 120만 원이고 실비 8만 원을 제외하면 112만 원에서 70%를 취하면 78만 4천 원이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이번에 원래 받던 생계수급비는 58만 원이었는데, 인정액 78만 4천 원이 더 많으므로 12월 생계급여는 나오지 않게 되겠네요!

생계급여 관련 지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 근로를 하면서 받게 되는 생계수급비가 변동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지원에 대해서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해요. 정부 지원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