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신청을 위한 검사지 제출 기준 살펴보기
자녀의 성장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관련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분들께 소개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와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인데요, 이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검사지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자격 판단을 위한 검사지 유형 및 기준
1. K-DST(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검사 결과지의 평가 결과란에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등의 소견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신청 자격이 됩니다.
2. K-CDR II(영유아 발달검사지)
검사 결과지에서 어느 한 영역이라도 ‘정상’ 이외의 결과(이상, 지연 등)가 있다면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신청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3. DEP(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
결과 해석란에서 각 영역별 수준이 ‘느림’, ‘매우 느림’으로 해석된 영역이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4. K-ASQ(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신체계측 항목’에서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중 1개라도 10% 이내 백분위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심리치유 및 정서발달 서비스 신청 기준
5. K-CYP(아동청소년 성격검사)
종합 프로파일 내 세부항목의 T점수가 ① 70T 이상 1개 이상일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신청, ② 65T 이상 1개 이상일 경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입니다.
6. CBCL(유아,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① 종합 프로파일 내 ‘내재화’, ‘외현화’ 영역 T점수가 64T 이상이거나, 세부항목 T점수가 70T 이상일 때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신청 가능
② 종합 프로파일 내 ‘내재화’, ‘외현화’ 영역 T점수가 60T 이상이거나, 세부항목 T점수가 65T 이상일 때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신청 가능
7. KPRC(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종합 프로파일 내 세부항목 T점수가 70T 이상이면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신청, 65T 이상이면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기타 효과성 검증도구 기준
-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등가연령이 생활연령보다 6개월 이상 저하된 경우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백분위수 20%ile 이하 또는 등가연령 기준 저하된 경우
-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 백분위수 20%ile 이하 또는 등가연령 기준 저하된 경우
- U-TAP(조음 및 음운장애검사): 평균 -1SD 이하 또는 오조음 기준 미달일 경우
- 덴버발달검사: ‘이상’, ‘의심’ 결과인 경우
- Sensory profile: ‘의심 범주’, ‘어려움 범주’ 결과인 경우
위의 검사지들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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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국가 지원 서비스인만큼 신청 자격과 방법,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