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이용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심리치유 및 아동정서발달 바우처 검사

 

바우처 신청을 위한 검사지 제출 기준 살펴보기

자녀의 성장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관련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분들께 소개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인데요, 이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검사지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신청 자격 판단을 위한 검사지 유형 및 기준

1. K-DST(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검사 결과지의 평가 결과란에 ‘심화평가 권고’, ‘추적검사 요망’ 등의 소견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신청 자격이 됩니다.

2. K-CDR II(영유아 발달검사지)

검사 결과지에서 어느 한 영역이라도 ‘정상’ 이외의 결과(이상, 지연 등)가 있다면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신청 자격이 되는 셈입니다.

3. DEP(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

결과 해석란에서 각 영역별 수준이 ‘느림’, ‘매우 느림’으로 해석된 영역이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4. K-ASQ(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신체계측 항목’에서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중 1개라도 10% 이내 백분위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심리치유 및 정서발달 서비스 신청 기준

5. K-CYP(아동청소년 성격검사)

종합 프로파일 내 세부항목의 T점수가 ① 70T 이상 1개 이상일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신청, ② 65T 이상 1개 이상일 경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입니다.

6. CBCL(유아,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① 종합 프로파일 내 ‘내재화’, ‘외현화’ 영역 T점수가 64T 이상이거나, 세부항목 T점수가 70T 이상일 때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신청 가능
② 종합 프로파일 내 ‘내재화’, ‘외현화’ 영역 T점수가 60T 이상이거나, 세부항목 T점수가 65T 이상일 때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신청 가능

7. KPRC(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종합 프로파일 내 세부항목 T점수가 70T 이상이면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신청, 65T 이상이면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기타 효과성 검증도구 기준

  •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등가연령이 생활연령보다 6개월 이상 저하된 경우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백분위수 20%ile 이하 또는 등가연령 기준 저하된 경우
  •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 백분위수 20%ile 이하 또는 등가연령 기준 저하된 경우
  • U-TAP(조음 및 음운장애검사): 평균 -1SD 이하 또는 오조음 기준 미달일 경우
  • 덴버발달검사: ‘이상’, ‘의심’ 결과인 경우
  • Sensory profile: ‘의심 범주’, ‘어려움 범주’ 결과인 경우

위의 검사지들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동 심리치유 및 정서발달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보육료 지원 같은 어린이집 하원 지원금이 아닌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 발달 지원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이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국가 지원 서비스인만큼 신청 자격과 방법,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