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제도 개요
요즘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죠? ^^;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LH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마련해 두었답니다. 이 제도는 청년(만 19~39세)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착한 제도랍니다. 대학생도 신청 가능하구요!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확인하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이어야 해요. 또한 나이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있으니 아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은 반드시 2021년에 입학, 복학 예정이거나 현재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19세 미만 대학생이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39세를 초과한다면 아래 1순위 유형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죠.
- 대학 인정 기준: 고등교육법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상 고등기술학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
단,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됩니다. 또한 대학생은 본인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 및 연접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하니 꼭 숙지하세요!
어떤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을까?
혜택을 받으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조건부) 등에서 거주할 수 있어요. 단,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취사/세면/화장실 등 주거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보증부 월세 선택 시 유의사항
보증부 월세 주택을 선택했다면 매달 월세를 직접 임대인에게 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로 내셔야 해요. (전세 만료 시 환불) 단, 일정 조건 충족 시 3개월치 월세만 내고 나머지는 임차료 지급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될까?
임대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고, 월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내시면 됩니다. 참 착한 조건이죠? 😀 물론 우대금리 혜택도 있어서 더 저렴할 수 있어요!
- 청년 1순위: 0.5%p 우대금리 (단, 중복 적용 불가)
- 자녀 수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최저 금리 1.0%)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받은 기간만큼 차감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자!
이렇게 좋은 혜택인데 놓치면 안 되겠죠? LH청약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간 공급 호수를 초과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야겠어요.
학생이든 취업 준비생이든, 더는 주거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LH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내 꿈을 꾸어나가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