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대한 모든 것! 서류, 절차부터 효과까지 꼭 알아야 할 사항

 

부부 합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 절차

혼인 생활에 지쳐 이혼을 결심했다면? 서두르기 전에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꼭 숙지해야겠죠?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 하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제도인 만큼,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자, 시작해볼까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부터 시작!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부부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하고요. 변경될 경우 법원에 즉시 알려야 해요. 추가로 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 남편과 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 이혼신고서

부부 중 한 명이 해외나 교도소에 있다면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내 및 상담을 필수로 받아야 해요!

신청 후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상담위원의 상담도 권고 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상담을 통해 양육 및 친권자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죠.

협의이혼의사 확인,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부여받은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꼭 지참하세요! 2회 불출석 시 신청이 취하된다는 점 유의하시구요. 확인 과정에서 자녀 양육 및 친권자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이 확인되면 부부에게 관련 서류 1부씩을 교부합니다.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협의 내용에 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엔 불확인 처리되므로 주의하세요!

이혼신고는 3개월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효하므로, 그 기간 내에 시구정 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서 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해 친권자 지정신고도 해주셔야겠죠?

협의이혼 철회도 가능해요!

이혼 의사가 없다면 시구정 사무소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해도 이혼이 유효해진다는 점 명심하세요!

협의이혼의 주요 효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는 해소되지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따라야 하고요. 특히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혼 부인이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한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