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여러분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2차 추경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지원금은 예술 활동이 위축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귀중한 정책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우선 신청 대상을 확인해볼까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1차 신청자
- 1차(3월 29일~4월 15일) 신청을 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2차 심의가 진행됩니다.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여야 합니다.
- ’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예술인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여야 합니다.
- ’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그렇다면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타깝게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제한 대상
- 공고일(’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22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신청 기간 및 지원금 내역
자 그렇다면 신청 기간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청 기간은 6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15일(수)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올해 예산으로는 약 3만 명에게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문의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에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번호: 02-3668-0300 / 02-3668-0352 / 02-3668-0353 / 02-3668-0354 / 02-3668-0355 / 02-3668-0345 / 02-3668-0346 / 02-3668-0347 / 02-3668-0348 / 02-3668-0349 / 02-3668-0351
맺음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원금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술 활동이 계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