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안내

 

서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 여러분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2차 추경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지원금은 예술 활동이 위축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귀중한 정책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우선 신청 대상을 확인해볼까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1차 신청자

  • 1차(3월 29일~4월 15일) 신청을 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2차 심의가 진행됩니다.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여야 합니다.
  • ’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예술인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여야 합니다.
  • ’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그렇다면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타깝게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제한 대상

  • 공고일(’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22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신청 기간 및 지원금 내역

자 그렇다면 신청 기간과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청 기간은 6월 8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15일(수)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기간을 꼭 지켜주세요! 올해 예산으로는 약 3만 명에게 1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문의처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에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번호: 02-3668-0300 / 02-3668-0352 / 02-3668-0353 / 02-3668-0354 / 02-3668-0355 / 02-3668-0345 / 02-3668-0346 / 02-3668-0347 / 02-3668-0348 / 02-3668-0349 / 02-3668-0351

맺음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원금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술 활동이 계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