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소득 기준과 수급자 종류의 이해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인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단순히 생계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수급자가 있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대표적이죠.
수급자 종류별 간단한 설명
-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는 가구
- 의료급여: 병원비나 약값 대부분을 지원받는 가구
- 주거급여: 월세 또는 수리비 지원을 받는 가구
- 교육급여: 학생들의 교재비,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의 이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 소득은 수급자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아요: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4인 가구 기준 1,462,887원 이하)
- 의료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1,950,516원 이하)
-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4인 가구 기준 2,194,331원 이하)
- 교육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지니,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구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1인 가구 | 937,000원 | 1,249,347원 | 1,404,016원 | 1,560,017원 |
2인 가구 | 1,332,839원 | 1,777,119원 | 2,000,132원 | 2,223,374원 |
3인 가구 | 1,665,694원 | 2,220,925원 | 2,498,223원 | 2,776,913원 |
4인 가구 | 1,950,516원 | 2,600,688원 | 2,925,258원 | 3,250,286원 |
위의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월수입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 맞벌이 부부와 자녀 2명이 있다면, 부부의 월급과 모든 재산(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쳐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만 해요.
혹시라도 빠뜨린 건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물론 그 외에도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답니다. 먼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경우, 가구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직계존비속) 소득과 재산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마세요! 가족 단절 등의 이유로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면, 관련 소명 절차를 거쳐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경우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별도가구 특례’도 있답니다.
복잡한 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렇게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매우 복잡해 보이시나요? ^^ 걱정마세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수급자 담당 또는 사례관리 담당자를 찾아가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주저 없이 방문하세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더 간편한 기준
만약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고 싶다면 기준이 조금 더 간단해요. 이 두 급여는 가구원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앞서 말씀드린 가구 소득 기준에 해당된다면 바로 선정되실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찾아오세요
이상으로 복잡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청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으로 더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