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엄청 화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야기!
작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해서 큰 관심을 받았던 이슈죠? 하지만 실제로는 무조건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일부 조건에서만 완화된 겁니다. 언뜻 봤을 때는 아예 폐지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떤 때에 완화가 되나요?
우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급자란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이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구 혹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아~ 기분 좋죠?
하지만!! 유예조건이 있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구요? 걱정마세요~ 예시를 들면서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우선 65세 이상 노인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소득이 전혀 없어서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노인부부에게는 자녀 세 가구가 있다고 칩시다. 이 경우, 세 가구 중 어느 한 가구라도 연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 9억 원 이상이면 노인부부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답니다. 생계급여 신청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세 가구 모두 연소득 1억 미만이고 재산도 9억 미만이라면? 이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노인부부에게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셈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2)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다음은 한부모 가구에 대한 예시입니다.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바로 본인의 부모님이 됩니다. 자, 한부모님의 부모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이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엔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역시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해당 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요. 전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이죠. ㅜㅜ
그래도 걱정 마세요! 주거급여나 한부모 가구 급여 신청 등은 가능하니까요. 단, 생계급여까지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요약하자면… 대부분 수급자의 상황이 많이 나아지겠죠?
그래도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수급자 가정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수급비가 깎였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요! 한부모라던가 노인 가정의 경우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으니까요. ^^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 등이 정말 어려워야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보험이 없고, 팔아치울 재산이 없고, 돈벌이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까다로운 편이랍니다!
모두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관계단절 입증 등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