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 어떤 분께 해당되나요?

 

제가 쓴 내용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래도 이건 제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라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꼭 유권기관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라며, 2021년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가격리 중이던 분들께 지원되는 한시적인 생활비 지원금인데요. 정확한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는 격리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3명 중 1명이 격리를 하더라도 3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거죠. 작년에 비해 금액도 조금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14일 미만 격리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지원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꼭 당사자(격리자 본인)가 가실 필요는 없어요. 가족 중 누구라도 격리 통지서, 통장 사본,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 보세요.

주의해야 할 제외 대상자는?

하지만 모든 자가격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공무원 및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

가구원 중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재정기관 근무자나 대학 교직원이 있다면 해당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버스 기사님, 어린이집 교사님, 보훈청 근무자 등이 대표적인 예시겠네요. 단, 비정규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이번에는 가구원 중 일반 회사 근로자가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로부터 이미 휴가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죠. 아! 단순히 연차나 병가를 사용한 건 유급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마지막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된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국내 감염자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지원금 문의는 어디서?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하시면 됩니다. 전국 기준이 비슷하지만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시는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