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 정보 총정리

 

반갑습니다, 신혼부부 여러분!

결혼 생활의 큰 고민거리였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네요. 바로 LH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수시모집)

신청 자격

먼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으면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을 충족
  • 자격요건별 순위
    • 1)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법정/일반 한부모 모두 해당)
    • 4)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지원 한도액

  • 수도권 : 1억 3,500만원/호
  • 광역시 : 1억원/호
  • 기타지역 : 8,500만원/호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단, 가구원수 5인 이상은 250% 초과 가능)

임대 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1명 0.2%p, 2명 0.3%p, 3명 이상 0.5%p 할인(최저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할인(최저 1.0%)

신청 기간 및 방법

2021년 3월 4일(목) 10:00 ~ 12월 31일(금) 18:00까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 목표 대비 초과 시 조기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꼭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가능 주택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되며, 수급자/차상위/법정한부모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비서류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자녀(3자녀 이상) 또는 가구원 5인 이상은 85㎡ 초과도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LH콜센터(1600-10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사분들께서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2021년에도 모든 신혼부부 여러분들께 행운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시길 바랄게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