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뭐길래?
국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 시대에, 정부에서는 생활이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어려운 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급여를 지원해주며 궁극적으로는 자립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그렇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가구 소득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데요, 2022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급여별 소득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자, 그렇다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25만 8,294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153만 6,324원, 의료급여는 204만 8,432원, 주거급여는 235만 5,697원, 교육급여는 256만 540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답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금액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그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까요?
주목해야 할 점은, 위 금액은 최대 수급비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하거나, 시설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의료비는 전액 지원되나?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보장성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행위와 재료 위주로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는 흉부 초음파가 급여화되었고, 앞으로도 초음파, MRI 등의 항목에 대해 질환별, 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급여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니 기대해볼 만하네요!
주거·교육 지원은 어떨까?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은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다고 하며,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교육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2021년보다 평균 21.1%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 33만 1천원, 중학생 46만 6천원, 고등학생 55만 4천원을 연 1회 지급한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죠?
이렇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혹시 수급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