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과태료 — 진짜 무서운 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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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과태료를 검색하신 분들께 먼저 알려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무거운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농지 정책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농지법 조문 보기

과태료는 대체로 수백만원 단위지만, 이행강제금은 농지 가격의 25%가 매년 붙습니다. 진행 중인 제도이므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행강제금

지금 어디까지 왔나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사용실태 전수조사 지시가 나왔고, 농지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는 2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2026년은 기본조사 5월부터 7월, 심층조사 8월부터 12월로 나뉩니다. 지금은 심층조사 구간입니다.

제도 진행 경과

대상과 중간 결과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로 약 136만 헥타르, 1,013만 필지입니다.

기본조사는 7월 29일 기준으로 132만 헥타르, 조사 대상 면적의 97%가 완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가 27%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입니다.

기본조사 중간 결과

농지 전수조사 과태료는 얼마인가

농지법 제64조가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가 붙는 것은 증명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낸 경우, 그리고 농지대장 관련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입니다.

300만원 이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장 관련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원의 출입을 막은 경우도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

📰 정책브리핑에서 전수조사 진행상황 확인하기

진짜 부담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위반이 확인되어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됩니다.

이행강제금 누적 계산

단순 계산으로 4년이면 누적액이 농지 가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자릿수가 다른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것

개정 농지법은 조사 권한을 넓혔습니다. 농지조사원의 지위와 타인 토지 출입 근거가 법에 명시됐고, 불법 임대차가 신고포상금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사후관리도 달라졌습니다. 지자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이 의무로 전환됐고, 처분명령을 받은 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파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성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되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이나 농업인 간 농지 교환은 계도 등 대안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명령 의무화 마무리

정리하면 농지 전수조사 과태료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구조입니다. 이의제기는 부과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제도가 진행 중이니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농지대장 관련 안내는 정부24에서 찾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나요?

아닙니다.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입니다.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라 농사를 못 지었는데도 처분되나요?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등에는 계도 등 대안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